1.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대기배출원조사 관련 사항을 안내하니,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적극 참여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가. 제출대상 : 2024년 기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나.제출기한 : '25. 09.12.
다.작성방법 :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붙임1양식 활용)
- 조사표 양식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air.go.kr)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라.제출방법 :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 nair@korea.kr
- 팩스번호 : 070-4850-8793
- 문 자 : 010-3264-5696(수신전용)
- 우편주소 :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SEMS: SEMS(sems.air.go.kr) 내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기능 제공 예정(6월 말)
마. 문의전화:안내센터 1833-5696(6.25.부터 운영예정, 09:30~12:00/13:00~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