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쩐긍긍! 걱정마세요. 서울시가 함께 합니다. 반사회적(연이율60%초과, 폭행·협박, 성착취 등) 불법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입니다.
ㅇ 신고기간 : ’25. 9. 1. ~ 9. 30.(30일간)
ㅇ 신고내용 : 불법 고금리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신고
ㅇ 신고방법 : 홈페이지 및 유선·방문 신고
- (홈페이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ftc.seoul.go.kr), 금융감독원(www.fss.or.kr)
- (전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4번), 다산콜센터(120), 금융감독원(1332)
ㅇ 운영방법 : 상담(피해, 이자율계산), 피해구제, 법률지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까지 원스톱 지원
- (캠페인) 불법사금융피해예방 홍보영상 및 팜플렛 배포 (신촌 글로벌대학문화축제, ’25.9.13~14/ 총 2일간)
-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서울시 內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수거
- (법률상담연계) 불법대부업피해 법률전문상담 운영(총6회/ 전화·방문상담)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內 변호사(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전문상담(한시적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