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및 제64조의3(빈집에의 출입) 규정에 따라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출입통지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사망 및 신원 미상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출입통지
나.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제64조의3(빈집에의출입)
다. 고지사항 :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출입통지
라. 공시송달 공고 대상 : 공고문 참고
마. 공고기간: 2026. 2. 27. ~ 2026. 3. 13.(14일간)
바. 공고 및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