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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분
타기관
공고기관
강진군청 건축과
공고기관 홈페이지
https://www.gangjin.go.kr
작성일
2026-03-09
조회수
122
첨부파일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에 의거하여 빈집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통지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해당 빈집관계인에게 알리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빈집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통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3. 04. ~ 2026. 3. 18.(14일간)

  3.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

  4. 공고대상 :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까치내로 222

  5.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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