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에 의거하여 빈집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통지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해당 빈집관계인에게 알리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빈집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통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3. 04. ~ 2026. 3. 18.(14일간)
3.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
4. 공고대상 :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까치내로 222
5.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