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빈집 실태조사를 추가 실시하고자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출입할 계획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출입통지 공고
2.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 2026. 3. 9. ~ 2026. 3. 23.
4. 게시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