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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414-7번지 소재 빈집에 대하여 안전조치 명령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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