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에 의거하여 특정빈집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통지를 발송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해당 빈집 관계인에게 알리고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특정빈집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통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3. 12. ~ 2026. 3. 25.(14일간)
다.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
라. 공고대상 :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467-10
마.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붙임 1. 특정빈집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통지 공고 1부.
2. 출입통지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