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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빈집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통지 공시송달 공고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에 의거하여 특정빈집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통지를 발송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해당 빈집 관계인에게 알리고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특정빈집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통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3. 12. ~ 2026. 3. 25.(14일간)

  다.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

  라. 공고대상 :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467-10

  마.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붙임  1. 특정빈집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통지 공고 1부.



      2. 출입통지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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