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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공시송달 공고

구분
타기관
공고기관
괴산군청 도시건축과
공고기관 홈페이지
https://www.goesan.go.kr
작성일
2026-03-13
조회수
235
첨부파일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에 따른 특정빈집에 대하여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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