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에 따라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가 있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행정조사기본법」제11조제1항 및 동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현장조사 실시 관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특정빈집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실시 사전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3. 11. ~ 2026. 3. 26.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