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65조의4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의3 규정에 따라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려 했으나,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송달내용 : (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3. 24. ~ 2026. 4. 22. 까지
다. 공고방법 :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특정)빈집 행정지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