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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88호(2026.04.10.)로 북한산 수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5 제 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와 ,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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