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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명령 공시송달 공고

구분
타기관
공고기관
영천시 건축디자인과
공고기관 홈페이지
https://www.yc.go.kr/
작성일
2026-04-22
조회수
68
첨부파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빈집의 철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명령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4. 21. ~ 2026. 5. 6.

     나.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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