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5조 및 제65조의4에 따라 빈집의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의 공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빈집 자진 정비 조치명령
나. 공고기간: 2026. 5. 13. ~ 2026. 6. 19. 까지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