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
2024년 11월 12일 및 2025년 6월 9일 자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을 위한 후보지모집 안내문」 상 동의서 및 반대동의서 번호부여 의무화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추진주체(가칭)에서 번호부여 요청이 있는 구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본 대상지는 2025.04.04.일 연번부여 후 2025.07.15.일 후보지모집 안내문(2025.06.09.)에 따라 대상지의 신속통합기획 추진주체(가칭)에서 번호부여 요청하여 신규 동의서 및 반대동의서에 대해 다시 번호부여 받았으나, 서울시에서 동의서 양식을 재수정함에 따라 신규 동의서 양식에 연번 재부여 및 교부하며 아래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서울시에서 ‘25.06.05.일 안내한 기존 개정 동의서 양식은 ’25.07.27.일까지 사용 가능함
- 서울시에서 안내한 추가 개정된 신규 동의서는 ‘25.07.28.일 신규 동의서 교부 이후 사용 가능함
※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따른 동의서 및 반대동의서 양식은 후보지모집 안내문 상의 추진주체 또는 강북구청 재개발재건축지원단으로 문의하시고, 동의철회 및 반대동의 철회에 대한 양식은 붙임의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