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24.자 재건축진단(구 안전진단)을 통과한 번동주공4단지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의2을 근거로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추진하려는 (가칭)추진주체로부터 번호부여 요청이 접수된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구역계(범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안내문 상 (가칭)추진주체 또는강북구청 주거정비과(02-901-2562)로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동의서 서식 변경 예정('25. 7. 28.자)으로, 정비계획 입안 요청 동의서 서식 변경 후 재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