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
2025년 8월 8일 자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을 위한 후보지모집 안내문」 상 동의서 및 반대동의서 번호부여 의무화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추진주체(가칭)에서 번호부여 요청이 있는 구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동의철회서 및 반대동의 철회서는 붙임의 양식을 사용하시고,
동의서 및 반대동의서는 추진주체(010-8966-5649) 또는 강북구청 재개발재건축지원단(02-901-6839)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