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
★ 실수로 산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 금지 ※ 영농부산물: 농사 후 남는 가지·짚·잎 등
☆ 취사·야영·실화(失火) 등으로 산불 시 처벌 ※ 실화: 실수하여 불을 냄. 또는 그렇게 난 불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산행 시 라이터, 버너 등 화기 소지 및 흡연 금지
☆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 출입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