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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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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개요

  • 목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영혁신, 공동마케팅 사업 등 경영현대화를 촉진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상기 지원 대상은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추진절차

  • 상인회 → 강북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울시

사업내용

  • 전통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백년시장 육성사업)
  • 시장경영지원사업(상인교육, 경영자문,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 설·추석 명절 이벤트 지원 사업
  •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
  • 전통시장 야시장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주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시장정비사업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용)
  • 특례사항 등
    • 용적률 :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조례로 일반주거지역은 400퍼센트 이하로, 준주거지역은 45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로 정함.
    • 건폐율 :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조례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6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은 80퍼센트 이하로 정함.
    •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및 면제
      • 감면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
      • 면제 : 소득세 등

추진절차

시행구역 선정단계
  •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토지·건물 소유자동의(1/2) → 추진위원회 구성 → 승인신청 → 구청장승인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신청
    사업추진계획수립 →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신청(3/5동의)
  •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
    신청서류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구청→서울시)
  • 사업추진계획승인
    신청서류검토 → 심의위원회 심의 →사업추진계획승인 고시(서울시)
시행단계
  • 조합설립인가
    정관작성 → 토지등 소유자 동의(3/5) → 인가신청→ 인가(구청장)
  •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토지등 소유자 동의 → 인가신청 →공람공고 의견청취 → 인가 및 고시(구청장)
  • 관리처분계획인가
    분양통지 및 공고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총회결의 → 공람(신청전 30일) 및 의견청취(시행자) → 인가신청 → 인가 및 고시(구청장)
완료단계
  • 사업준공인가 및 소유권 이전(사업시행자)
    준공인가신청 → 준공검사(구청장) → 준공인가 및 고시(구청장) →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 소유권 이전고시 및 보고(시행자) → 등기촉탁 → 대규모점포(시장) 등록
  • 청 산(시행자)
    청산금 징수 및 지급
  • 조합 해산(조합)
    서류이관(조합 → 구청장) → 조합해산결의 → 조합해산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의「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을 위한 재원을 상인회에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함

사업구조 요약 1. 광역 자치단체(MOU 체결) 2. 서민금융 진흥원(대출 재원 지원) 3. 사업수행 지원계약 4. 기초 자치단체(업무 위탁) 5. 전통시장 상인회(원금 상환) 6. 상인(대출&상환)
  • ㉠ 서금원과 광역자치단체 간 업무협약(MOU) 체결(전국 16개)
  • ㉡ 서금원과 기초자치단체(시․구․군청) 간 계약서 체결
  • ㉢ 기초자치단체와 상인회 간 협약서 체결(신규 계약시 신용정보 관련 부속 약정 有)
  • ㉣ 서금원, 기초자치단체, 상인회 3자간 약정서 체결
  • ※ 실무상 ㉡~㉣ 동시 체결
참여시장

수유재래시장, 백년시장

지원대상

협약을 체결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

대출조건
대출조건 표 - 구분, 조건 순으로 정보 제공
구 분 조 건
대출한도 점포 1개당 또는 상인 1인당 1천만원 이내
이 자 율 연 4.5% 이내
(이자는 상인회가 수취, 기초자치단체 승인 후 사용 가능)
대출기간 2년 이내
(거치기간 6개월 별도)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일, 월 단위 中 선택)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사업개요

사업목적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전통시장 내 점포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하여 전통시장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가맹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인정)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 중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점포
※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사행성업종, 유흥 및 향락 업종, 금융 및 부동산, 전문 및 도매서비스, 다단계 방문 판매업, 성인형 숙박시설, 주류 도·소매업 등
(참고 링크: https://ongift.or.kr/afms/afm/SAINF0004M01/page.do )

신청절차

방문신청

: 점포 대표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강북구청(지역경제과) 또는 상인회 경유하여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위임신청 불가) 신청서식

  • 방문 시 지참서류: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노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점포 간판사진, 점포 내부 사진 등 영업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온라인신청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ongift.or.kr)에서 점포 대표자 본인인증 후 신청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온누리상품권 사용안내

  • 상품권 종류: 지폐형(지류상품권), 디지털형(앱)
  •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
  • 사 용 처: 전국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무등록시장 사용불가)
  • 판 매 처: 시중은행 16곳(지폐형),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애플리케이션(디지털형)
자료 관리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901-7255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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