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ㆍ돌봄지원 : 보육료지원
2026년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2026. 1월 기준)
| 반 편성 연령 | 기 준 일 자 |
|---|---|
| 0세반 | 2025. 1. 1. 이후 출생 |
| 1세반 | 2024. 1. 1. ~ 2024. 12. 31. |
| 2세반 | 2023. 1. 1. ~ 2023. 12. 31. |
| 3세반 | 2022. 1. 1. ~ 2022. 12. 31. |
| 4세반 | 2021. 1. 1. ~ 2021. 12. 31. |
| 5세반 | 2020. 1. 1. ~ 2020.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9. 1. 1. ~ 2019. 12. 31.) |
|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 2019. 1. 1. ~ 2013. 12. 31.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제출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 ※ 유의사항 : 양육수당 등으로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 보육료 지원 절차 : 보호자 신청 → 자격판정 및 자격결정통보(구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 국민행복카드(기 발급된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매월)
영유아보육료 지원금액 (2026. 3월기준)
| 지원대상 | 지원구분 | 연령 | 정부지원보육료 (시책보육료) |
|---|---|---|---|
| 어린이집이용아동 | 영아 | 0세 | 584,000원 |
| 1세 | 515,000원 | ||
| 2세 | 426,000원 | ||
| 유아 | 3세 | 280,000원 (223,300원) |
|
| 4세 | 280,000원 (202,100원) |
||
| 5세 | 280,000원 (202,100원) |
||
| 방과후(차상위 이하) | 12세이하 | 100,000원 | |
| 장애아동 | 12세이하 | 634,000원 | |
| 장애아동(방과후) | 12세이하 | 317,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