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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ㆍ돌봄지원 : 보육료지원

2026년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2026. 1월 기준)

출생년도별 반구성안내
반 편성 연령 기 준 일 자
0세반 2025. 1. 1. 이후 출생
1세반 2024. 1. 1. ~ 2024. 12. 31.
2세반 2023. 1. 1. ~ 2023. 12. 31.
3세반 2022. 1. 1. ~ 2022. 12. 31.
4세반 2021. 1. 1. ~ 2021. 12. 31.
5세반 2020. 1. 1. ~ 2020.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9. 1. 1. ~ 2019. 12. 31.)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2019. 1. 1. ~ 2013. 12. 31.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제출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 ※ 유의사항 : 양육수당 등으로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 보육료 지원 절차 : 보호자 신청 → 자격판정 및 자격결정통보(구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 국민행복카드(기 발급된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매월)

영유아보육료 지원금액 (2026. 3월기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보
지원대상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보육료
(시책보육료)
어린이집이용아동 영아 0세 584,000원
1세 515,000원
2세 426,000원
유아 3세 280,000원
(223,300원)
4세 280,000원
(202,100원)
5세 280,000원
(202,100원)
방과후(차상위 이하) 12세이하 100,000원
장애아동 12세이하 634,000원
장애아동(방과후) 12세이하 317,000원
자료 관리부서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2-901-6682
최종수정일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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