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ㆍ양육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임신 3개월 ~ 출산 후 6개월 대상자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100만원을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로 지급 ※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
- 사용용도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사용기한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임신 중인 대상: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 출산한 대상: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신청조건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내 동영상 1편이상 이수 완료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임신한 대상: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 ) 신청(구비서류: 임신확인서)
- 출산한 대상: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 ) 신청(구비서류 없음)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신한 대상: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지참
- 출산한 대상: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 신청 가능
(대리 신청 시 출산자 본인 명의 휴대폰, 위임장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