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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ㆍ양육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임신 3개월 ~ 출산 후 6개월 대상자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100만원을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로 지급
  •    ※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
  • 사용용도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사용기한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임신 중인 대상: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 출산한 대상: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신청조건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내 동영상 1편이상 이수 완료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임신한 대상: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 ) 신청(구비서류: 임신확인서)
  • 출산한 대상: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 ) 신청(구비서류 없음)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신한 대상: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지참
  • 출산한 대상: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 신청 가능
    (대리 신청 시 출산자 본인 명의 휴대폰, 위임장 지참)
자료 관리부서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2-901-6682
최종수정일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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