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ㆍ입양 : 입양지원사업
혈연중심 가족문화에 따른 비밀 입양 위주의 입양인식을 개선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내입양기관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국내입양기관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입양아동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지원범위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등
지원내용
-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1종 의료급여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 정기적으로 지원)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
- 중증 장애인 : 721천원 지원(기존 장애등급 1급 ~ 3급)
- 경증 장애인등 그 외 지원대상 634천원 지원(기존 장애등급이 4급 ~ 6급인 자)
- 장애아동 의료비: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입양비용 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100만원, 1회)
- 입양축하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에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지급,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한하여 60만원 추가 지급
신청방법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 등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양아동 주민등록 관할 구청에 신청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신청서 (해당자에 한함)
-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해당자에 한함) ※ 「입양사실확인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 용도(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을 명시하여 발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