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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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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강북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하여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구매한도
    • 개인: 월 50만원 / 보유한도: 150만원
    • 법인: 구매 제한 없음/ 할인율 없음
  • 이용혜택
    • 구매자 : 5% 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30%혜택
    • 가맹점 : 결제수수료 0%
  • 유효기간 : 5년
  • 구매 및 결제 앱
    서울PayPLUS

    서울 Pay+ 앱

    ※ 서울페이 앱에서 현금 및 신한카드(체크, 신용)로 상품권 구입가능(단, 카드로 구매시 선물하기 및 잔액환불 불가)
  • 사용처 : 관내 서울Pay 가맹점
  • 사용처 제한
    •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등), 준대규모 점포, 대기업 직영점 등
    • 금융·부동산업 및 사행산업·유흥업 등
    • 연매출 30억 초과 입시학원 및 귀금속 취급 매장 등

문 의 처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901-6445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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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SEOUL MY SOUL / 서울사랑상품권 올바르게 거래합시다!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 슬기로운 서울사랑상품권 거래법 / 서울페이플러스 고객센터 1600-6120


부정단속 기간 2025.5.7.(수)~5.28.(수) / 부정단속 방식 데이터기반 -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활용한 부정유통 의심거래 추출, 신고 기반 - 서울Pay+고객센터, 온라인 민원접수, 자치구 및 서울시 민원접수 등 서울페이플러스 고객센터 1600-6120

부정단속 위반유형

부정단속 위반유형
유형 내용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
제한업종 ·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결제거부 ·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과 차별대우 ·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기타 · 소명이 불분명하여 불법정황이 의심되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ㆍ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단속 후속처분 부정유통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법률을 준수하여 적극 처분 ※법률: 지역사랑상품권법, 보조금법 행정처분: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현장계도 실시, 재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실시, 수사의뢰: 부정유통의 심각성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 수사의뢰 서울페이플러스 고객센터 1600-6120

슬기로운 서울사랑상품권 거래법 투명한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하여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정유통을 목격하신 분께서는 아래 홈페이지 혹은 고객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링크 : 서울시 응답소 (eungdapso.seoul.go.kr) ※ 서울Pay+ 고객센터 : 1600-6120 서울페이플러스 고객센터 160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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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901-6445
최종수정일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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