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 적색신호 잔여시간표시 설치 및 검토는 북부도로사업소(기전과) 소관사항으로 삼양시장교차로 적색신호 잔여시간표시장치 설치 검토를 요청함.
- 북부도로사업소 적색신호 잔여시간표시장치 설치 요청(2025.3.5.)
○ 북부도로사업소(기전과) 회신(2025.3.12.)
- 통합형 잔여시간표시기 설치는 서울시 교통운영과 계획 및 기준에 의해 설치
- 2025년 서울시 통합형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계획 수립 시 삼양오거리 설치 가능 여부 협의
○ 서울시 협의결과(2025.5. 북부도로사업소 → 서울시)
- 서울시 교통운영과 간선도로 차로 6차로 이하 설치 금지 통보(2025.5.)에 따른 삼양오거리 적색신호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