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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터 설치 요청 장소에 현장 방문하여 검토한 결과,
- 첫번째 부지는 개인 사유지로, 담장 허물기 사업 시행 후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며 주차장 옆쪽은 도로이므로 쉼터 설치가 불가함.
- 두번째 부지는 가파른 언덕길로 인한 옆 부지와의 단차 발생으로 해당 부지에 쉼터 설치 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고, 개인 주택이 위치해 있어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쉼터 설치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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