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2.28. 빈집 관리 및 안전조치 요청(구 →소유주)
○ 2025.3.20. 건축물 소유(관리)자가 마당 내 쓰레기 처리 등 관리조치 실시 완료
○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실태조사 결과 2등급 빈집으로, 안내 또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안전조치 유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이며, 활용사업은 사업여건 및 부지 조건등이 전제되어 즉시 추진이 어려움.
○ 건축물 소유(관리)자에게 건축물 유지관리 요청 등 행정지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