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1. > 강북소개
  2. > 강북소식
  3. > 새소식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26-767호. 2026.03.12.)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문의처
02-901-6586
작성일
2026-03-13
조회수
547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767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공고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대상지역



구분

대상지역

지정기간

면적(㎡)

비 고

(재)지정

번동 148 일대

2026. 4. 4. ~ 2027. 4. 3.

97,536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미아동 258 일대

 145,064.8

미아동 75 일대

55,000.7

미아동 130 일대

71,059.5


2. 열람기간공고일 다음날부터 15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토지e(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확인

    *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설정)을 기준으로 함 

자유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공공저작물은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