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을 안내합니다.
□ 사업명 :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접수기간 : 현재 ~ 2026.4.24.(금)까지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자세한 내용은 붙임1 안내문 참고)
❍ 주 택: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의 철거·처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금액
❍ 주 택
- 해체·제거(철거) 지원금: 동당 352만원, 최대 7백만원(우선지원가구 전액 지원)
- 지붕개량 지원금: 동당 300만원, 최대 5백만원(우선가구 최대 1천만원 지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만 지원(최대 540만원)
※ 최대지원금 초과시 자부담 발생
□ 선정방법
❍ 서울시에서 자치구 신청자 수합 후 우선순위 및 선착순으로 지원 결정
❍ 우선순위순서로 선정: ①기초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기타취약계층 ④일반가구
* 기타 취약계층: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 소득 이하인 가구
- 증빙서류 필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건강보혐료 납부 확인서 등
❍ 모든 조건 동일할 시 선착순으로 선정
□ 신청방법
❍ 구청홈페이지에 등록된 신청서(붙임2)를 다운로드하거나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
- (방문신청) 강북구청 환경과 직접방문신청
- (등기우편) 마감일까지 도착분 한함
※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3 용신빌딩 11층, 강북구청 환경과 슬레이트담당자 앞
- (팩스) 02-901-5544: 누락방지 위해 확인 유선전화 필수
❍ 거주자(가족,임차인 등)등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슬레이트 처리 동의서 등 추가 제출
□ 접수 유의사항
- 무허가건축물, 위반건축물 지원 불가(단, 지붕면적 30㎡ 미만이고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은 지원가능)
- 불법증축된 부분에만 슬레이트가 존재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금액 초과 시 전액 자부담
- 주택의 경우 지붕개량예산 소진시 철거비만 지원결정 될 수 있음
(추후 지붕개량 지원불가 사유로 신청 취소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접수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강북구청 환경과 ☏ 02-901-6758
붙임1.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 안내문 1부.
2.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