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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사업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문의처
02-901-6967
작성일
2026-03-24
조회수
656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 지원대상: 만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자
○ 신청기간: 2026. 3. 30.(월) ~ 2026. 5. 29.(금) 16:00

○ 선정자발표: 2026. 9. 14.(월)

○ 신청방법
- 온 라 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오프라인: 무주택 청년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지원한도: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지원(생애 1번)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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