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미아동
15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개요
○ 사 업 명 : 미아동 15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 평가일시 : 2026. 3. 24.(화) 14:00
○ 평가결과 :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