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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담당부서
환경과
문의처
02-901-2592
작성일
2026-03-26
조회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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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ㅇ 운영기간: ’26. 3. 16. ~ ’26. 5. 12.

 ㅇ 신고내용: 주유소 매점매석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

    -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ㅇ 신고처: 강북구청 환경과 에너지팀(02-901-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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