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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문의처
02-901-5873
작성일
2026-04-02
조회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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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불 예방>


실수로 산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 금지   ※ 영농부산물:  농사 후 남는 가지·짚·잎 등


 취사·야영·실화(失火) 등으로 산불 시 처벌   ※ 실화:  실수하여 불을 냄. 또는 그렇게 난 불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산행 시 라이터, 버너 등 화기 소지 및 흡연 금지


☆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 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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