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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문의처
02-901-6087
작성일
2026-04-08
조회수
385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ova.nec.go.kr/
첨부파일

국민투표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대하여 첨부파일(안내문)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4월 7일 헌법개정안 공고에 따라 처리하는 사항으로

국민투표의 실제 실시여부는 국회 의결사항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최초 등록후 4/8 14:31 안내문 내용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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