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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LP가스 시설 개선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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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추진중인 "소상공인 LP가스 시설 개선사업"을 안내하오니

가스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어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LPG 사용하는 소상공인 사업장

○ 사업내용: LP가스시설 개선(전액 무료)

    - LPG용기 조정기~중간밸브까지 고무호스 및 노후화된 배관 교체

    - 퓨즈콕,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등 가스안전장치 및 용기보관함 설치 등

○ 접수기간: 2026. 4. 27.(월)~ 2026. 5. 8.(금)

○ 접수방법: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02-2038-3986)로 신청서[붙임] 접수

     -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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