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주택의 "금속배관 의무화"에 따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30년 12월 31일까지 금속배관 교체 미이행시 과태료(20만원) 처분
○ 사업대상: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 주택
- 영업용, LPG배관망 예정가구, 도시가스 전환예정 가구 제외
○ 지원내용: LPG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국비 45%, 구비45%, 자부담금 10%)
- 단독주택: 자부담금 3만원(시설개선비 300,000원)
- 공동주택: 자부담금 5만원(시설개선비 500,000원)
○ 접수기간: ~ 2026. 5. 15.(금)
○ 접수방법: 강북구청 환경과(02-901-2592, kby629@gangbuk.go.kr)로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