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설 없는 깨끗한 하천·계곡을 함께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물에 대한 단속 및 처분을 강화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불법점용 시설물 종류
- 평상, 그늘막, 방갈로, 컨테이너,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등
※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모든 불법행위 금지
※ 사유지라도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
○ 불법점용 시설에 대한 처벌 경고
- 처분대상: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천을 점용한 자
- 처분방법
· 1차 계고(15일 이내) ▶ 2차 계고(7일 이내)
· 연 2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여 + 과징금 부과
· 행정대집행 실시
※ 하천법 개정완료, 소하천정비법 개정 중(이익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법 개정 예정)
○ 안전신문고 접수 방법
- Step 1: 안전신문고 앱 실행 후 안전신고 메뉴 및 유형 선택
- Step 2: 신고 유형 중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선택
- Step 3: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
- Step 4: 사진·동영상 첨부 후 제출
○ 문의
- 강북구청 건설관리과 02-901-5804, 5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