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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신고 안내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문의처
02-901-5804
작성일
2026-04-30
조회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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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불법시설 없는 깨끗한 하천·계곡을 함께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물에 대한 단속 및 처분을 강화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법점용 시설물 종류

   - 평상, 그늘막, 방갈로, 컨테이너,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등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모든 불법행위 금지

   사유지라도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

불법점용 시설에 대한 처벌 경고

   - 처분대상: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천을 점용한 자

   - 처분방법

      · 1차 계고(15일 이내) ▶ 2차 계고(7일 이내)

      · 연 2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여 + 과징금 부과

      · 행정대집행 실시

   하천법 개정완료, 소하천정비법 개정 중(이익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법 개정 예정)

안전신문고 접수 방법

   - Step 1: 안전신문고 앱 실행 후 안전신고 메뉴 및 유형 선택

   - Step 2: 신고 유형 중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선택

   - Step 3: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

   - Step 4: 사진·동영상 첨부 후 제출

문의

   - 강북구청 건설관리과 02-901-5804, 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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