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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알림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문의처
02-901-6665
작성일
2026-05-07
조회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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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에 의거하여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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