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동전쟁으로 합성수지 원료 수급이 어려워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일반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원 및 보건소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관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5. 의료폐기물 다목 보관의 경우 1)
○ 적용범위: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포함),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치과의원, 한의원 포함)
○ 대 상: 의료폐기물 중 일반의료폐기물
○ 적용시기: '26. 5. 4.(월)~ '26. 6. 30.(화)
○ 조정내용: 보관기간 한시적 연장(15일 → 30일)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연월일부터 기산하여 30일
ex) 5월 4일 이전에 사용시작한 전용용기 →보관기관 15일 적용 배출
5월 4일부터 사용시작한 전용용기 →보관기관 30일 적용 배출
6월 10일부터 사용시작한 전용용기 →보관기관 20일 적용하여 6월 20일까지 배출
6월 25일부터 사용시작한 전용용기 →보관기관 15일 적용 배출(7월 9일)
6월 30일부터 사용시작한 전용용기 →보관기관 15일 적용 배출(7월 14일)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