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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보관기간 한시 연장 안내

담당부서
환경과
문의처
02-901-6758
작성일
2026-05-15
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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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현재 중동전쟁으로 합성수지 원료 수급이 어려워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일반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원 및 보건소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관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5. 의료폐기물 다목 보관의 경우 1)

  ○ 적용범위: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포함),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치과의원, 한의원 포함)

  ○ 대       상:  의료폐기물 중 일반의료폐기물

  ○ 적용시기: '26. 5. 4.(월)~ '26. 6. 30.(화)

  ○ 조정내용: 보관기간 한시적 연장(15일 → 30일)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연월일부터 기산하여 30일

      ex) 5월 4일 이전에 사용시작한 전용용기 →보관기관 15일 적용 배출

             5월 4일부터 사용시작한 전용용기      →보관기관 30일 적용 배출

             6월 10일부터 사용시작한 전용용기    →보관기관 20일 적용하여 6월 20일까지 배출

             6월 25일부터 사용시작한 전용용기   →보관기관 15일 적용 배출(7월 9일)

             6월 30일부터 사용시작한 전용용기   →보관기관 15일 적용 배출(7월 14일)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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