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세~24세의 위기청소년(은둔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등)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 소득기준: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에 대한 소득
○ 지원종류: 위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생활지원, 학업지원,건강지원,자립지원,활동지원,상담비 등 지원
○ 지원기간: 2024년 10월~ 12월(3개월 예정)
○ 지원결정: 10월 중
※ 최종 대상자 및 지원금액·기간 등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나.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4. 9. 2.(월) ~ 9.13.(금)
○ 신청장소: 대상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방문 신청에 한함)
※ 주소가 일정하지 않은 자를 보호·지원하는 경우 해당기관 소재 동주민센터
○ 신 청 자: 청소년 본인 및 가족,교원,공무원,청소년지도사,상담사,사회복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