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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동안 의료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발생기관(배출자)을 대상으로
보관기간이 연휴기간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10.2.(수)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 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 제5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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