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출생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 신고인의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신고방법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
- 메인화면의 인터넷신고> 출생신고 클릭
- 이용약관 동의
- 출생신고서 작성(인증서 필요), 출생증명서 첨부하여 확인 제출
※ 2024년 7월 19일 이후 출생자는 출생병원에 상관없이 모두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