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11.27.~28. 폭설로 인한 영향으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의 의료폐기물 처리에 지장이 생겨
의료폐기물 반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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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의료폐기물 처리업체(한국의료환경) 의료폐기물 보관창고 지붕 파손 등 안전상 문제로 2024.11.27.부 소각시설 가동 중지 |
3. 의료폐기물 배출자 대상으로 '24.11.27. 이후 보관기일이 도래하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12.4.(수)까지 연장하니, 의료폐기물 배출자 및 수거운반업체는 기한내에 의료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 제5호 다목
4. 아울러, 의료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자는 보관창고 소독 등 의료폐기물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