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3397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및 해제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 미아동, 수유동, 우이동 개발제한구역
- 수유동 170번지 일대
2. 해제일자: 2024년 12월 12일
3.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5일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