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3502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및 조정 공고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 미아동 61-79번지 일대: 지정기간 2025. 1.26. ~ 2026. 1.28.
- 번동 441-3번지 일대: 지정기간 2025. 1. 4. ~ 2026. 1 .28.
-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지정기간 2025. 1. 4. ~ 2026. 1 .28.
- 미아동 8-373번지 일대: 지정기간 2025. 1. 29. ~ 2026. 1. 28.
2.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5일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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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지 역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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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6㎡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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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15㎡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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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15㎡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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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2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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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6㎡ 초과 |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