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99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 모아타운 대상지 일대 지목 [도로] 한정: 지정기간 2025. 2. 18. ~ 2030. 2. 17.
( 번동 469일대 / 수유동 31-10 일대/ 수유동 141 일대)
- 미아동 130번지 일대: 지정기간 2025. 2. 18. ~ 2026. 4. 3.
2.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5일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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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지 역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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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6㎡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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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15㎡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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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15㎡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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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20㎡ 초과 |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