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
2. 본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2025. 2. 17.(월) ~ 2025. 3. 21.(금) (32일간)
나.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강북구청 주거정비과(☎ 02-901-2552)
다. 관계도서 : 강북구청 주거정비과에 비치하고 열람
라. 공람내용 :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