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도로 점용료 감면 안내 -
▶ 부과시기: 2025년 3월중
▶ 감면대상: 소상공인
▶ 감면내용: 도로점용료 25% 감면
▶ 제출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모두 제출
※ 소상공인 확인서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콜센터 ☎ 국번없이 1811-6508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규모,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첨부파일 참고)
▶ 제출기한: 2025. 2. 28.(금)
▶ 제출방법: 건설관리과 방문 및 팩스(02-901-5551) 제출
▶ 문 의 처: 건설관리과 ☎ 901-5804/5803/5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