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휠체어, 스쿠터) 보험가입 지원 안내
1. 지원대상(피보험자)
-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휠체어, 스쿠터) 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
※ 강북구에서 일괄 가입하여 별도 가입절차 없음
2. 보장내용
- 피보험자(장애인)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지원
※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
3. 보상한도
- 사고 당 3천만 원(피보험자 자부담: 5만 원)
4. 보장기간: 2025. 2. 1. ~ 2026. 1. 31.(최초가입 2022. 2. 1. 부터)
※ 보험금 청구는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 시점으로 부터 3년 이내 가능
5. 보험 청구 시 확인사항
- 피보험자(등록장애인) 확인: 사고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강북구 거주 등록장애인
- 피해자 확인
- 사고확인: 사고일자, 시간, 장소, 내용, 피보험자(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제조번호
7. 참고사항
- 문의(이용 및 불편사항): 강북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2-901-6670
- 보험금 청구 및 상담: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ARS 1번) / 보험사(한화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