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6. 3. 3.(화) ~ 종료 시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품목: 단열공사, 창호시공, 보일러 교체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지원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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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주거급여법 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1호 가목)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 동사업(난방, 2년) 수혜 이력 미경과
- 2024년 ~ 2025년 동안 효율개선사업 지원 가구
√ 불법건축물 거주
- 건축허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건축물(나대지, 전, 답 위의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 보일러 제조년월이 8년 이내인 경우 신청불가 |
○ 신청서류
1. (필수)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2. (필수)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물품 지원 안내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3. (해당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 문의사항: 강북구청 생활보장과(☎901-6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