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ang-buk 분야별 정보

청렴알림마당

  1. > 분야별 정보
  2. > 청렴포털
  3. > 청렴알림마당

202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문의처
02-901-6967
작성일
2025-03-04
조회수
2302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6. 3. 3.(화) ~ 3. 27.() 18:00까지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품목: 벽걸이형 에어컨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지원 제외대상>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주거급여법 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1호 가목)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동사업(냉방, 8년) 수혜 이력 미경과

  - 2020(사업 시작연도) ~ 2025년 동안 효율개선사업으로 냉방기기를 수혜받은 가구

    * 단, 동 사업으로 창호일체형 에어컨을 받은 경우는 예외

8년이내 제조 에어컨 보유

  - 기존에 보유한 에어컨의 제조년월이 8년 이내인 경우(신청일자 기준)

에어컨 설치 환경 부적합

불법건축물 거주

  - 건축허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건축물(나대지, 전, 답 위의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 신청서류

1. (필수)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2. (필수)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물품 지원 안내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3. (해당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 문의사항강북구청 생활보장과(901-696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자료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901-6262
최종수정일
2025-09-26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