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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주거급여법 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1호 가목)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 동사업(냉방, 8년) 수혜 이력 미경과
- 2020(사업 시작연도) ~ 2025년 동안 효율개선사업으로 냉방기기를 수혜받은 가구
* 단, 동 사업으로 창호일체형 에어컨을 받은 경우는 예외
√ 8년이내 제조 에어컨 보유
- 기존에 보유한 에어컨의 제조년월이 8년 이내인 경우(신청일자 기준)
√ 에어컨 설치 환경 부적합
√ 불법건축물 거주
- 건축허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건축물(나대지, 전, 답 위의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