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2243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공고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1658, -3502호 일부를 조정 공고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구역변경 대상지역
- 미아동 345-1번지 일대 : 지정기간 2025. 8. 31. ~ 2026. 8. 30.
※ 단, 편입필지 지정기간(′25. 7. 29. ~ ′26. 8. 30.) / 제척필지 해제일자(′25. 7. 24.)